<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칼럼 ①
<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칼럼 ①
  • <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 승인 2014.05.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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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학자금·생활비는 증여인가? 아닌가?

▲ 신재열 수석세무사 ⓒ 세무법인 리젠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부모가 예단·예물 및 혼수 등을 준비하여 원활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어져온 결혼 풍습이다. 따라서 세법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위하여 지급한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풍속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 결혼비용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혹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도 결혼비용일까?

친인척 및 지인이 결혼하거나 사망하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집안에 큰일이 있는 경우 자금사정의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십시일반 서로 도와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에서 비롯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계, 두레, 품앗이 등과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미덕으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관습이다. 기쁜 일은 함께 나눌수록 두 배로 늘고 슬픈 일은 함께 나눌수록 반으로 준다고 한다.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또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축의금, 조의금 과연 그 금액의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후 남겨진 돈은 누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야 문제가 없을까?

부모가 준비한 자녀의 결혼자금 설마 이것도 증여인가?

최근 결혼풍속에 의하면 전세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미혼 남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접한 적이 있다. 실상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인 미혼 남성이 결혼자금 및 전세자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하기에는 요즘의 결혼자금 및 전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다. 그렇다면 분명 부모로부터 도움 받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인 바, 과연 결혼자금은 얼마까지 지원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
결혼자금의 증여성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 등 일체의 결혼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결혼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수비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의 혼수는 그 자체가 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결혼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등의 구입 외에는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차량취득자금 등은 증여세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축의금과 부의금, 세금문제 없이 넘어가보자.

친인척 및 지인이 결혼하거나 사망하면 지출하는 축의금과 부의금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사회가 지켜온 풍습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역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그 금액이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까지가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는 금액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해석은 ‘20만원 미만의 축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나, 세법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자별로 50만원까지의 축의금과 부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상 이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걱정할 문제는 없다. 그러나 축의금 부의금이 눈에 띠는 거액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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