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칼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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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 승인 2014.05.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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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은 증여인가? 아닌가?

자녀들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부양해야 할 의무이며, 자녀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의 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도한 유학비용 및 사교육비도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부양해야할 의무 중 하나일까? 그리고 만약,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대신해서 교육비, 생활비를 부담해도 문제가 없을까?

교육비·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해야 세금문제가 없다.

▲ 신재열 수석세무사 ⓒ 세무법인 리젠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대비 세계 1위이다. 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부담은 더 커져가고 있으며,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젊은 세대의 학습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높은 교육열은 청년실업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대학까지의 고등교육을 받은 20-30대 청년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은 가속화되어 가며 그런 상황에서 결코 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는 부모세대라 생각된다. 자립해야할 자녀들이 아직도 부모의 용돈에 의존하고 하물며 매 끼니조차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니트족(일자리도 없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말한다)이란 신조어까지 생겼을까 생각해본다. 이렇듯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지금, 특히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대신 지급하는 학자금, 유학비용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과연 이러한 자금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첫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교육비·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설령 미성년자가 아닐지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없는 자녀는 부모가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학자금이나 유학자금 및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달리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에 불구하고 부모가 교육비·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녀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생활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로써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이 지급하는 교육비·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란,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비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부모가 아닌 사람이 교육비·생활비를 지출했을 때이다. 만약 조부가 손녀의 학자금이나 유학경비를 보조해 주었을 때 조부에게 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면 손녀의 교육비·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조부가 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려면 조부가 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손녀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조부에게 부양의무가 없다고 본다. 손녀의 부모가 단순히 직장이 없는 것으로 조부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녀의 부모가 질병·장애 등의 불가항력 사항에 의하여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부가 그 가족모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본다. 

셋째, 교육비·생활비로 통상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예금·적금 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교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주택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넷째,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비·생활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아 보편타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가령 1년 학자금이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을 송금하였다면 이는 보편타당한 금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상당부분은 증여성 자금으로 과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 및 판례 등은 교육비 생활비의 한도금액을 딱 얼마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교육비·생활비와 관련하여 조세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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