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집단 고소...“직권남용”
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집단 고소...“직권남용”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4.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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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권 유린하고 모멸감 심어줘"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맡았던 정근영씨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우리 전공의들은 오늘 박 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집단으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씨는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정씨는 박 차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며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고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를 비롯한 집단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박 차관의 범죄 행위는 정부가 각 수련병원자들에게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필수의료 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이다.

정씨는 "박 차관이 이 사태를 많이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참여할 분들이 있나 조사를 해보니 1300여분이 지원을 해 다같이 진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이 실제적인 명령권자가 아닌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씨는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가져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해당 결과물을 토론하고 가지고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박 차관이 경질되지 않으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고소장을 이날 우편으로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직후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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