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도 질병”…오는 2026년쯤 국내 적용될 듯
WHO “게임중독도 질병”…오는 2026년쯤 국내 적용될 듯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5.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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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전반 침체 가능성…정확한 기준 마련 필요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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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WHO는 게임 중독을 '게임 사용 장애'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통과돼 게임 중독에 정식으로 질병코드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일상에 차질이 생겨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심지어 더 하고, 이런 증상이 1년 동안 지속될 경우 게임 중독으로 규정된다.

총회 폐막일인 오는 28일 최종 발표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게임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덕주 서울대 교수팀은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11조원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한바 있다.

연 13조~14조원대 매출 규모인 국내 게임업계는 이번 WHO의 결정에 반대하며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꾸려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행동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는 WHO의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1월부터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등록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KCD의 개정 주기 5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시기는 오는 2026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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