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범죄혐의 소명”…구치소 수감
‘성접대 뇌물’ 본격적 재수사 방침
‘성접대 뇌물’ 본격적 재수사 방침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여 만에 뇌물 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이 수감되면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전 차관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씨 등을 회유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윤씨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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