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황하나와 대질조사 필요없어”
“황하나와 대질조사 필요없어”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전 연인 황하나씨와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올해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한 뒤 수십분 후에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박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혐의’를 부인한바 있으며,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하나씨의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황씨의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다고 파악하고 황씨와 박씨의 대질조사는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올해 초 두 사람이 서로의 자택을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영상도 확보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