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영장 기각…“고의나 위법성 희박”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고의나 위법성 희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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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캡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JTBC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다는 점 등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 다른 기각 사유로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이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33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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