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현대판 고려장?
모르면 현대판 고려장?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7.03.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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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시급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경우가 많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더욱 늘어난 요양 병원.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노인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인 ‘함량미달’ 시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13만여 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이용 중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의 부당청구 문제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상반기 부당장청기구요 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뉴시스

특히 요양시설 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이 간병인이나 간호사 등 시설 종사자들이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노인 학대가 이뤄져도 보호자들이 알기도 쉽지 않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에 HD급 고화질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매년 끊이지 않는 노인 요양시설 내 폭행 등 학대사고에 대한 예방책에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입소자 모두가 성인인 요양병원에 어린이집처럼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우려하고 있다. 노인보다 아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아닌지 사회적 관심은 낮기만 하다. 나이든 부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를 내면서도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이 같은 학대실태를 알지 못하는 ‘방임’ 태도가 합법적인 ‘현대판 고려장’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요양시설 급증
···10곳 중 4곳이 최하위 등급

지난 2008년 입소자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1천 7백여 곳이던 요양시설은 올해 상반기엔 5천 1백여 곳이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시설 3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무려 10곳 중 4곳이 최하위 등급인 D나 E를 받았다. D나 E 등급을 받은 곳들은 간병인의 편의를 위해 노인을 침대에 묶어 놓거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관리인원을 채용하고 소방시설과 위생관리도 엉망이었다. 

▲ 노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노인학대의 경우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123rf

그러나 CCTV 설치 등은 요양시설의 재량에 맡겨져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 내 폭행 등 학대사고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미흡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학대사고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학대는 2005년 46건에서 2011년 196건, 2013년 251건, 지난해 25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노인학대 사고가 급증한 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시설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 요양시설은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으로, 입소자도 5만 6370명에서 13만 199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노인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인 ‘함량미달’ 시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대전지역 77개 노인 요양시설 중 15곳(19.5%), 충남지역 189곳 중 59곳(31.2%), 충북지역 170곳 중 78곳(48.8%)이 최하위 등급(D·E)을 받았다.

시설 내 노인학대 방지, 
‘규정·교육’ 보다 ‘조사·감독’ 이 중요

지난2014년 5월 2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장성의 모 지역 노인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요양병원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언론에서 나타난 주요 기사는 인허가 비리, 과도한 의료 영리화, 병원 내 의료인의 부족, 사무장병원 성행, 신체억제의 수위나 정당성 논쟁으로 노인환자 안전, 인권 등이 주요 키워드도 부각됐다.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마련, 안전관리 강화, 인권 교육 강화 등과 같은 대응책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측은 요양병원 전체를 매도하고 죄인취급을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실린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 분석’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병원 중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대상 병원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86개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실태는 정서적학대인 감정상한 언행(39.5%), 요구무시(24.4%), 위협적 언행(22.1%) 등이 목격 되었고, 신체구속(29,1%) 및폭행(15.1%), 그리고 생존위협(5.8%) 등의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수치심(22.1%)을 주는 성적학대가 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유가족들이 화재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린 지난해 5월 28일. 났불던이 나눔병동 3층 한 병실에 국화가 놓 여있다.ⓒ뉴시스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방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규정 여부 또는 노인학대 교육여부는 노인학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처벌규정, 모니터링단 구성, 신고인비밀보장, 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공지 등 대응방법이 노인학대행위와 차이를 보여 규정이나 교육보다는 실제적인 조사 및 대처 등에 주력하여 운영되거나 감독 되어야함을 시사했다.

과도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무분별하게 입원시키는 사회적 입원과 같은 현상, 노인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측면의 열악성, 노인요양병원의 인권침해 문제 등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들도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인학대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주로 다루고 있고 시설의 경우 인권침해나 학대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도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점, 전체조사 대상 중 일부인 18.6%만의 병원이 응답한 점에서 전체 요양병원의 노인학대실태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응답자가 병원운영관계자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학대피해자라 할 수 있는 노인환자 및 가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다각적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반기 부당적발액 52억
···내부종사자 신고 84%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의 부당청구 문제도 커지고 있다. 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6명, 간호조무사 2명이 8~36개월간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해 해당 직종의 필요 종사자 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속였으나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1억9900만원 부당청구 적발됐으며 2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른 요양원에는 수급자 3명이 2~6개월간 총 385일 동안 입소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원 대비 요양보호사의 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결국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33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2016년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금액의 84%로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최고 금액은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병원처럼 ‘본인부담차등상한제’ 도입해야
노인요양시설들이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일한 수입원인 장기요양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적정수가보장을 촉구했다. 정부가 노인요양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로는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것. 중앙회는 “지금의 수가에는 요양보호사들의 호봉 인상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요양보호사 절반이상이 2년내 그만두거나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매년 12%씩 앞으로 3년동안 수가를 36% 인상해 달라며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도입된 이후 9년간 최저임금 누적 상승률은 59.93%인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 수가 누적상승률은 19.33%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인건비가 수가의 88~89% 수준인 상황에서 요양시설 운영난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또 경쟁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병원처럼 ‘본인부담차등상한제’를 노인요양시설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와 사회보장학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장기요양의 서비스 제공주체인 노인요양시설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수가인상 보다는 수가동결 내지 수가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 인간은 누구나자신의 내면적 욕구를충족하는 삶을 살 존엄성이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다.노인들이 예를 들어장기요양보험, 일자리 등필요로 하는 것을 받지못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학대라고 볼 수 있다.”- 수잔 소머즈 - ⓒ123rf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수잔 소머즈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INPEA) 회장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 존엄성이 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다.”라며 “노인들이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 일자리 등 필요로 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3,800여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110여건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고 가장 많은 학대 유형은 ‘방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방임은 영업정지 3개월, 폭행이나 상해는 영업정지 6개월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30일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부터는 노인시설 종사자 가운데 학대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의 관련 취업이나 개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의 직군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기로 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과 종사자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시설의 경우 위반행위·처벌내용·해당법인·시설 명칭·대표자 성명·시설장 성명이 공개되고, 종사자는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이 공개된다.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한편 이달 도입된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시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등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따로 설치해야 하고, 특히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1인당 6.6㎡)보다 넓은 1인당 9.9㎡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를 제외하고 2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 중에서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돼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기록이 있으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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