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전년보다 13%증가···가해자 3명중 1명 ‘아들’
노인학대 신고 전년보다 13%증가···가해자 3명중 1명 ‘아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6.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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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는 가족이 가해자,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도 전년보다 8.1%늘어
▲ ⓒ123rf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어 1년새 신고 건수가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3건 중 1건이 아들이었으며 배우자, 딸, 며느리 등을 포함하면 가족이 노인학대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 노인학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천905건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에서 2013년 1만162건으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1만569건, 2015년에는 1만190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가 38.4%나 증가한 셈이다.

전체 신고건수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정 받은 것은 3천818건으로 2014년보다 8.1%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안이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5.4%, 병원 2.3% 순이었다. 가구 형태는 노인 단독 가구가 34.5%,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는 26.7%, 노인부부 가구가 21.2%였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7.9%(2천3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25.9%), 방임(14.9%) 순이었다.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36.1%(1천523명)의 사례에서 가해자는 아들이었다.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69.6%에 달했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자 4,224명 가운데 60세 이상 학대행위자는 1천762명으로 41.7%를 차지해, 지속적으로 '노(老)-노(老) 학대 사례' 비중이 느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유형은 노인 부부 사이의 배우자 학대, 나이 많은 자녀의 부모 학대 등으로 나뉜다. 가운데 고령의 배우자가 가한 학대(635건)가 가장 많았다.

또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방임은 2014년 463건에 비해 34%나 늘어난 622건으로 집계됐다.

학대행위의 발생 원인으로는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 불만 등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11.1%)도 중요한 발생 원인이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 자녀의 부양 부담, 독거 노인의 증가, 노인부부간 갈등 등의 이유로 고령자 학대 행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개정 노인 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노인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때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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