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친모와 13개월 아들 앞에서 범행 후 유기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뒤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31살 김 모 씨가 검거된데 이어 숨진 14세 임 모양의 친엄마인 39살 유 모 씨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 양의 의붓아버지 김 모 씨가 범행 당시 임 양이 계부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하고 친모인 유 씨와 함께 있었다고 뒤늦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 씨 부부는 범행 전 노끈과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임 양을 차에 태운 뒤 인근의 농로로 데려가 살해했다.
김 씨는 자신이 임 양을 목 졸라 살해하는 동안 친모인 유 씨가 승용차 앞 좌석에 앉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시신 유기 후 집으로 돌아온 자신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에 이어 친모 유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 씨는 "남편 혼자 범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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