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3.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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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들이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들이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개학 연기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한유총은 설립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공언해온바 교육단체가 아닌 한유총이 정부와 사립유치원 정책과 관련해 대화할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들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고지할 예정이며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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