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519만명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자영업자 519만명 세무조사 면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8.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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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소상공인 신고내용 확인 면제 혜택
▲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검정이 유예된다. 또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인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전면 유예 △세무조사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대상은 매출이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 가운데 고용인원이 5명 또는 10명 미만인 곳이며,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줘 지난 7월말 현재 473명 72억원 체납액 면제를 지원했다.

국세청은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해 지급규모를 올해 280만 가구·1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45만 가구·4조7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리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 (검토해)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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