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종교인만 세금 축소…형평성 논란
소득세법 개정안, 종교인만 세금 축소…형평성 논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04.03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내년 총선 앞두고 종교계 의식한 법안”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속전 속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을 앞둔 가운데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이른바 '종교인 소득 과세법'은 추진된 지 50여 년 만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어렵사리 시행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에 한해서는 퇴직금 과세 범위가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입는 상당수는 대형 종교계라는 점에서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30년 근무하고 지난해 말에 똑같이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일반 납세자는 30년 전체에 대한 것이고, 종교인에 한해서는 총액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1년치 세금만 부과해 최대 수십배 세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 출신인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등이 지난해 11월에 이같은 내용의 청원이 하고 올해 2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여야 기획재정위원 10명이 그 내용을 거의 수용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조세소위원회, 3월 2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통과시켰고, 빠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군사작전하듯이 법이 통과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격”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도 주장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