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 기계적 일괄 적용 문제 심각, “24시 이전 합헌, 24시 이후 위헌?”
집회시위법 기계적 일괄 적용 문제 심각, “24시 이전 합헌, 24시 이후 위헌?”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1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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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자, 6년 지난 현 시점에 다시 범죄자로 몰려

▲ (가운데)박석운 한국진보연대·민언련 공동대표와<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회·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참석자들이'촛불 시민의 진정성'을 기계적인 유죄로 단죄힐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토피아 변성진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그동안 중단되었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한 재판이 6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이 법의 적용 문제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의 소지는 지난 3월 헌재의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의 내용 중 ‘밤 12시’를 둘러싸고 이 시각 이전의 집회는 합헌, 이후는 위헌이라는 부분의 법 적용을 당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괄적·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오늘 12월 2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촛불시민단체 등의 주최로 <2008년 촛불집회 1심 판결에 대한 인권·사회·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2008년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는 국민적 정당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수사했다.”라며, “그동안 멈춰있었던 사안을 6년 만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기소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 적용이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이라는 데에 있다. 한정위헌을 받은 집시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24시 기준으로 이전의 집회는 합법, 이후의 집회는 위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23시 59분에 이뤄진 집회는 합법이고 24시 01분에 이뤄진 집회는 위법이라는 것이 과연 논리적일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권단체활동가 랑희 씨는 “나도 당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이번 재판을 통해 6년 만에 당시의 집회 참가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그동안(집회 이후 6년 간) 생업으로 돌아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공권력에 기소당해 재판을 받아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법원에 되묻고 싶다.”라고 전하면서, “이 문제는 법원이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시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고 과잉 진압 논란이 사회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24시를 넘겼다고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당시 이들이 왜 24시 이후까지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최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한 1인 시위를 오늘인 2일부터 11일까지 법원검찰3거리 앞에서 진행하며, 12월 10일 ‘촛불 재판 토론회’, 12월 17일 ‘촛불 시민 콘서트’ 등을 통해 ‘촛불 재판’ 관련한 향후 일정을 밝혔다.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은아씨가 향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대한 대응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변성진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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