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징계 처분' 불복 소송 취하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징계 처분' 불복 소송 취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5.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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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 연연 안 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는 모습. 2024.12.16.ⓒ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는 모습. 2024.12.16.ⓒ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 측 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딸의 장학금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같은 이유로 소송 취하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 전 대표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와 관련,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입시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대표가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파면이 결정됐다.

당시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파면의 경우 교원재임용 불가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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