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검찰, '50억 클럽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8.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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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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