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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