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아파트 찾아가 스토킹한 20대女 입건
BTS 뷔 아파트 찾아가 스토킹한 20대女 입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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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 거는 등 스토킹 혐의...뷔에 ‘혼인신고서’ 건네기도
방탄소년단 뷔.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방탄소년단 뷔.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8·본명 김태형)의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자택에 찾아가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자택 엘리베이터에 타는 뷔를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량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었으며 ‘혼인신고서’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뷔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매일경제에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이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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