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부터 35만명 수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부터 35만명 수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6.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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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 확대…2022년엔 60만명으로 확대
당정 “국민·기업·사회 아우르는 정책…경제활력 선순환 기대”
이목희(왼쪽부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목희(왼쪽부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해 그해 말까지 3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 정부 일자리사업 등과 함께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에 총 5040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로, 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준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을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용적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 20여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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