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올라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올라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5.30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전국 3천353만 필지 땅의 공시가격 집계 발표
서울은 12.35%로 지난해 6.8%와 비교해 두배 상승폭
변동률 상·하 5위 시군구 현황,% ⓒ국토교통부
변동률 상·하 5위 시군구 현황,% ⓒ국토교통부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총 3353만 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8.03%로 집계돼 2008년도 10.05% 이후 11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로 뛰었으나,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고,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체 공시 대상 토지의 30.6%(1027만 필지)는 공시지가가 1㎡당 채 1만원도 되지 않았다.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4.8%(1501만 필지), 10만원을 넘는 땅은 24.6%(825필지)로 조사됐다.

10만원 초과 전체 필지는 10만~100만원 미만은 전체 필지 기준으로 18.8%, 100만원~1000만원은 미만 5.7%, 1000만원 이상의 토지는 0.1%를 차지했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