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5.34%올랐다
전국 땅값 5.34%올랐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5.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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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9%)에 이어 부산(9.67%), 경북(8.06%) 상승, 인천(2.86%) 가장 낮아
▲ ⓒ국토교통부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0.26%p 올라 5.34% 상승하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전년(3,230만필지) 대비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도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세종(7.5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5.34)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인천(2.86),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총 3,268만 필지)을 살펴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12만필지(34.0%),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153만필지(65.9%),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2%p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 31∼6. 29.까지)을 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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