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해병특검 "필요시 김건희 조사…불응하면 체포영장 원칙"
이명현 해병특검 "필요시 김건희 조사…불응하면 체포영장 원칙"
  • 정대윤
  • 승인 2025.06.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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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관련...27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도 참석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을 받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된 바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한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특검법상 이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데, 이 특검팀은 특검법 해석상 항소 취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특검은 특검팀이 해당 재판을 곧바로 이첩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첩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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