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을 받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한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특검법상 이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데, 이 특검팀은 특검법 해석상 항소 취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특검은 특검팀이 해당 재판을 곧바로 이첩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첩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