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토위원회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면서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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