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구형
檢,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구형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5.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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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징역 1년 6개월…"반성 않고 재범 위험”
ⓒSBS뉴스 화면 캡쳐
ⓒSBS뉴스 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씨(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결심공파넹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동생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구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김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형 집행이후 5년간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성수는 피고인석에 함께 앉은 동생에게 울먹이며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너에게 피해가 간 것 같아 미안하다.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나쁜 생각 하지말고 이겨내 주기 바란다"며 "어머니께서 30년동안 저와 동생만 보면서 살아오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정말 죄송하다. 불효자가 지은 죄값 모두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4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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