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77일만에 보석 허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77일만에 보석 허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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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보석 허가…여야 의견 엇갈려
ⓒytn뉴스 캡쳐
ⓒYTN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이 17일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하고,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과 증인 등 재판관계인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 주거지를 변경할 때는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날 보석이 허가되면서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김 지사를 보석으로 석방한데 대해 여야 간 의견도 엇갈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브리핑을 갖고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이뤄졌지만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친문재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며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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