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김 지사의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도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당선이 무효되며 지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