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1.30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조작·뇌물공여 등…노회찬 정치자금 전달은 집행유예
법원 “김경수 ‘여론형성’에 상당한 도움 얻었다”…오후에 1심 선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날 오후에 선고가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측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지난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 파주에 위치한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일명 ‘드루킹 댓글사건’은 2016년12월∼2018년3월까지 기사 8만여개와 댓글 140만여개에 총 9971만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네이버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