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3.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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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349일 만에 석방…보증금 10억원 및 주거·접견·통신 제한
ⓒSBS뉴스 캡쳐
ⓒSBS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자택에서만 머물며 외출·통신은 금지된다는 조건을 단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될 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은 10억원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음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이메일, SNS 등 통신 제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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