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기소
검찰, 이명박 구속기소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4.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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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10억·횡령 349억·탈세 31억'…법정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10억원 대 뇌물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49억원대 횡령, 31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헌정사상 네 번째 불명예를 안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으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관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고, 이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해서 추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 기소로 향후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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