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서의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은 ▲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6만원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2009년께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등 7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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