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사회전반에 실망과 불신 안겨'
법원, 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사회전반에 실망과 불신 안겨'
  • 고천주 기자
  • 승인 2018.10.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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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서의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뉴시스

이어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다스 의혹' 이명박,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뉴시스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은 ▲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6만원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2009년께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등 7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 gcj@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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