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10.25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교육위 조승래 간사, 박용진 의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위의장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기존 500학급의 두 배인 1000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동 브리핑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교육위 조승래 간사, 박용진 의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향후 사립 유치원의 휴원 등을 막기 위해 제재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며 "부조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정 대응 하겠다"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2019년에는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 한다"며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뉴시스

당정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원장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김 의장은 "현재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했다.

사립유치원을 법인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현재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원 움직임에 대해서도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