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판결
  • 고천주 기자
  • 승인 2018.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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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명에 위자료 2억 배상…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00~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울먹이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세월호 참사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ㆍ일반인 2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희생자 1인당 10억원 안팎의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냈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 gcj@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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