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조원 ‘재산 대물림’
연간 60조원 ‘재산 대물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0.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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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는 세금 안냈다…상속·증여 대부분 ‘부동산’
▲ ⓒ뉴스토피아 DB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지만,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당수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천명이 총 251조5천674억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으며, 210만6천명은 281조8천756억원 규모의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9년간 상속·증여된 재산은 총 533조4천430억원 정도로 매년 59조2천714억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된 셈이다.

그러나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천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1.9%(83조443억원)수준이다. 증여 역시 45.1%(130조9천25억원)인 94만9천명만 증여세를 냈다.

나머지 319조4천962억원(연간 35조4천996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됐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른 공제,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 역시 증여세를 면제 등의 각종 혜택 붙기 때문이다.

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지며, 2위는 금융자산, 3위는 유가증권 등 순이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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