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실상 청산 수순 돌입
한진해운, 사실상 청산 수순 돌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8.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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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자산처분·강제집행 금지
▲ 한진해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31일 부산 강서구 한진해운 신항만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로 40년간 한국 해운업을 이끌어 온 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31일 오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수석부장이 이끄는 파산6부(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 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재판부는 오는 9월 1일엔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지난 1977년 5월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선사로 설립된 한진해운은 한국 해운업의 산 증인으로 평가된다. 1978년 중동항로에 이어 이듬해 북미서안 항로, 1983년 북미동안항로 등을 연달아 개척했다.1988년 대한해운과의 합병을 통해 종합해운사로 변모하며, 1994년에는 컨테이너 100만TEU 수송실적을 기록하는 등 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2006년 한진해운의 계열분리 작업이 완벽히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조수호 회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조 회장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업계 침체로 수천억원대 적자를 내게 됐다. 2009년에는 한진해운홀딩스를 지주사로 새로이 출발했지만, 최 회장 휘하의 한진해운은 금융위기로 인한 적자를 버티지 못해 2013년 한진그룹으로부터 2500억원을 지원받기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결국 이듬해인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겼다. 조 회장은 해운업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1조원을 끌어다 투입하기도 해 일시적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업황이 날로 악화되며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누적 적자가 수조원 대로 불어나게 되자 조 회장은 결국 지난 1월 경영권을 포기하고 5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돌입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한진 측에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진그룹은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4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 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30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신규 자금 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을 포기하며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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