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임원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적 고찰
[칼럼]임원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적 고찰
  • 편집국
  • 승인 2015.12.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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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세무회계 이도순 세무사
[뉴스토피아 = 편집국 ] 2015년 말 이슈 중 하나가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2012년 7월 이후 법에 규정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에만 퇴직금을 정산할수 있도록 임의중간정산 사유(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를 삭제하였다. 임원의 경우도 2015년까지만 법인의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하 임의적 중간정산이라함)이 허용된다. 이하 임원 퇴직급여의 임의적중간정산에 대해 세법(법인세, 소득세)의 입장을 살펴본다.

1. 임원 퇴직급여의 법인세법 입장
임원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기본통칙 26-44…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퇴직사유]

⓶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기본통칙 26-44…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

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말한다(법인 22601 -3525, 1985.1.25.).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⑥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한 경우

⑦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재채용된 경우

⑧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⑨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그러나 위 조문중 제4호가 2015. 2.3일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나 임원의 누적되는 퇴직급여를 위 법에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하지 않는한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2.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과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으로 보는 범위의 비교
법인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의 한도액은 법인세법에서는 정관에 규정한 경우 그 규정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작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동안 지급한 금액(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의 10분의 1을 1년 퇴직급여로 보아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임원의 입장에서도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었다(소득세법22조⓷항). 그러나 201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퇴직소득을 지급하고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임원이 지급받는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중 퇴직소득으로 보는 부분을 일정금액(퇴적전 3년간의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 x 10% x (근무월수/12) x 3배)으로 제한하였다(소법 22조⓷항). 따라서 법인이 정관규정에 임원 퇴직급여를 연평균 급여의 5배, 10배를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규정하여도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으로 보는 한도금액(소법 22조 3항)을 초과하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된다. 법인이 퇴직소득을 지급시에 소득세법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시 위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3. 2016년부터 인상되는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48조 퇴직소득공제가 근속연수공제와 정액공제 40%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에 따른 누진공제로 바뀌면서 실제 퇴직소득으로 인한 세액이 2015년 퇴직할때에 비해 30%에서 많게는 80%까지 소득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즉 임원의 경우 2015년 까지 중간정산을 할 때 정산되는 퇴직소득을 2016년 개정된 법을 적용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30%-80%까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론적으로 2016년부터 실제 퇴직하지 않는한 법인의 퇴직급여 비용처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할수 있다.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임의적중간정산으로 정산할수 있는 시한이 2015년까지 이고 또 2016년에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소득자에게 부담되는 세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임원의 퇴직급여를 2015년말에 정산 지급하는 것이 법인세와 개인퇴직소득세의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임원 퇴직급여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위해서는 향후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퇴직금)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므로(재법인 46012-44, 1999. 3. 24.) 반드시 중간정산이후의 임원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규정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인세법에서 퇴직소득의 손금귀속시기(비용으로 인정하는시기)는 지급하는 시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정산은 하고 싶은데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지급을 못하고 정산금액을 미지급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임원과 퇴직급여를 확정하고 회사가 정산시점에서 확정된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명백하다는 것을 불특정다수인이 인정할 정도의 금액(사견으로는 30%이상)을 정산시점에 지급함과 동시에 잔액을 향후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해 두거나 또는 잔액 채권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법인이 차입으로 처리하고 지급할때까지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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