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1월부터 올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급법 개정안으로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 분은 4월부터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 당겨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2천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p 인상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것이다.
중복지급률 상향으로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간 선택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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