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돼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非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되어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납부 중지),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 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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