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1.2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부들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돼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非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되어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납부 중지),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 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