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에 달린 단 하나의 태극기, 하지만 조기가 아니었다. ⓒ 뉴스토피아 ▲ 태극기 다는 법(조의를 표하는 날) ⓒ 행정자치부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희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