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사회, 더 행복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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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14.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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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희망 대한민국] ⑥ ‘범죄없는 사회’ 만들기

▲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을 키워드로 강조하며 ‘4대악 척결’을 모토로 내걸었다.

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이는 국민들의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우리 사회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지난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이어 경찰서별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했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했다.

법무부에서는 ‘4대 사회악 근철 추진단’을 설치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며, ‘성폭력·가정폭력 수사 매뉴얼’ 발간과 함께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활동도 실시했다.

4대악 척결, 국민 행복과 사회 안전 위한 범죄예방 활동의 핵심

기본적으로 4대악 척결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행복과 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 활동은 범죄 발생 이후에 대처하는 사후 진압활동보다 문제발생 이전에 대처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보호관찰의 파트너십(Police-Probation Partnership: PPP)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사회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2013년 한 해 보호관찰관은 지역사회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상시감독을 위해 26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신속 대응팀’을 만들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서 경찰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범죄자 지도·감독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나 고위험범죄자 밀착 감독 업무를 경찰의 협조로 보다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시작 의미

경찰의 순찰활동이나 보호관찰관의 범죄자 밀착감독이 결국 시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찰-보호관찰 동반 관계야말로 실질적인 범죄예방 활동의 중추라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6월부터 보호관찰관이 갖고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유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본격적인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PPP)의 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기관 간 협력 사례라고 하겠다.

또 지난해 정부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면서 상습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국가처벌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의 감호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강도범’을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즉, 정부는 2014년에도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계속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범죄없는 사회’,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PPP)이 관건

그러나 처벌의 엄격성만으로는 완벽한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이룰 수 없다. 장기적 차원의 범죄자 재범방지와 치안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경찰-보호관찰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범죄없는 사회’는 우리 사회 내 지역사회 구성원과 범죄예방을 책임지는 형사사법 기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014년에 경찰-보호관찰 사이의 긴밀한 동반 관계가 형성되면서 두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믿음, 적극적인 참여가 시민 안전 및 행복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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