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
  • 변성진 기자
  • 승인 2013.12.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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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기관별 반영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금년에 ‘현행법령’ 등 6건의 과제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12월 27일(금)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정책과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정책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실시된 정책개선 권고는 지난 12월 23일(월) 개최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다.
*(관련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가 2013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성폭력 범죄경력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경비업법, 경찰청)하도록 하고, 영유아를 동반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남녀 모두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대변기 칸막이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도 시행을 위해 현행 자녀 1인당 1년, 여성만 3년간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을 남녀 구분없이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안전행정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도록 권고(문화체육관광부)하였다.

구체적으로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여성의 모성보호 및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정부지원 양성훈련에 여성을 확대하기 위해 캠퍼스별 평가시 여성비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특별과정을 확대하도록 권고(고용노동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사례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재 등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보건복지부)하였다.
* 요양보호사 여성 근무인원은 157,335명(201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으로 여성비율 93.5%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에 지역 여성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안전행정부)의 사업평가 및 재심사 시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여성이 참여한 마을기업에 대해 가점을 제공하도록 하고,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대상 지역요건인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에 동의하는 마을’ 중 ‘세대주’가 주로 남성인 현실을 고려하여, 남녀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을전체 가구’ 기준으로 지침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간부문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기업체지원 사업시 대상기업 선정과정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잘 정착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내년에도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일반국민이 희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제 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에 통보한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내년 1월기관별 반영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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