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 ‘직접 지출’ 안했다고 의료비공제 거부?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 ‘직접 지출’ 안했다고 의료비공제 거부?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5.01.2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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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 직접 부담 의료비’ 세법 문구만 강조…‘아전인수’식 유권해석
▲ 한국납세자연맹은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추가소득공제 해달라는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지난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사진 왼쪽은 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 오른쪽은 고성규 연맹 부회장.) ⓒ 한국납세자연맹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다면 소득공제 해줄 수 없다”고 버티자, 해당 납세자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단서를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해 주지 않자, 납세자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 결정이 나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은 29일 “빠뜨린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직접 부담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아 부담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원고 A씨를 도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난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연맹 회원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의료비 1000만 여원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 이듬해 6월 관할 P세무서에 “해당 의료비를 추가공제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P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에 적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채 문제의 실손보험금을 뺀 약 60만원만 추가 공제했다. 

이에 A씨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그런데 심판원 역시 “쟁점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청구인 A씨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니 국세청이 해당 의료비를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런 억울함을 연맹에 알렸고,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단장 이경환 변호사)은 지난 26일 A씨 주소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의 소(사건번호 2015구합7222)를 제기했다. 

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과세관청은 A씨가 상해보험금으로 받아 의료비로 지출한 돈을 법령에 적힌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뿐, 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법적ㆍ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면서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번 소송이 승소할 경우 그동안 국세청의 세법신고 안내와 유권해석 등에 따라 실손보험금 수령액으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의료비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자료제공: 한국납세자연맹)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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