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논란 접고 스포츠 4대악 근절에 힘 쏟아야
불필요한 논란 접고 스포츠 4대악 근절에 힘 쏟아야
  •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 승인 2015.0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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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뉴스토피아 =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이번 정부의 화두 중에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을 위하여 입법·행정·사법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비정상의 영역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널리 퍼져서 관행처럼 답습되었다. 특히 승부조작이나 폭력 등 스포츠계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빈번하게 국민에게 비쳐질 때마다, 이러한 폐습을 척결하거나 근절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하여 나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스포츠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네 가지 반사회적 사안을 정하여, 이의 시정과 근절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스포츠 4대악은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비리, 폭력, 승부조작 및 조직의 사유화로 오랫동안 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왔다.

스포츠 4대악,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확산

2014년 초 문체부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26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에 118건을 조사하여 검찰송치와 수사의뢰 각 2건, 감사결과에 따라 25건에 대하여 처분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하였다.

신고내용은 종목별로 보면 태권도·축구 등의 순이었고, 유형별로 보면 조직 사유화가 113건, 횡령 등 104건,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이 32건, 폭력·성폭력 15건, 입시비리 5건 등이었다. 문체부는 그동안 1000여건의 금융 계좌를 추적하여 40만 건이 넘는 거래 내역을 분석하였고,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해외 현지 조사까지 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스포츠단체 및 국가대표 지도자 등이 36억원 규모의 횡령·자금세탁 등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계만이 아닌 국민적 차원에서 풀어야할 문제 

문체부의 조사결과는 그동안 스포츠계가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스포츠 4대악까지 지정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치고는 신고건수뿐만 아니라, 신고건수에 비하여 검찰송치나 수사의뢰 및 감사에 따른 처분 등 건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포츠계를 너무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경기 및 아시안게임 등 여러 번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리면서 스포츠강국으로 부상하였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또한 야구와 축구로부터 시작된 프로스포츠도 종목이 확대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국민은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래서 스포츠에 관한 문제는 스포츠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그 조직과 기관 및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자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가능하다. 스포츠는 페어플레이정신이나 스포츠맨십을 통하여 사회정의의 실현과 사회발전에 일조한다.

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나 폭력 등은 스포츠정신이나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와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가 부정과 비리에 물든다면, 그것이 비록 일부분이라 하여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연히 이를 근절하고 적폐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부정과 비리 근절, 스포츠의 발전과 화합 위해서도 필요

그런데 문체부가 스포츠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체육국의 인사의혹이 거론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박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문체부 인사는 체육계 비리와 개혁의 지지부진에 따른 문책인사라고 하였다. 개혁은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 저항이나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스포츠계에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스포츠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번 문체부의 스포츠 4대악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에 끝나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쌓여온 스포츠계의 적폐가 하루아침에 일소되리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스포츠의 적폐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스포츠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은 문체부의 스포츠 4대악 근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다.


[뉴스토피아 =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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