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
  • 편집국
  • 승인 2014.0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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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일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이가 좀처럼 출구를 못 찾고 있다. 이번 달 중순 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전국의사 궐기대회 이후 또 다시 대정부 강경노선을 표명하는 자리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최근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겼던 철도파업을 연상시킬 만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작 수혜 당사자인 국민 대다수가 이 법안의 의미를 모르고, 엉뚱한 괴담만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민을 위해 합의점을 모색해야할 의료계와 정부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형국이다.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를 직접보고 진료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대형병원 이용이 쉬워져서 동네의원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공공성과 함께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진료보다는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기형적인 형태로 영리병원의 전단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초대형병원을 개설하여 동네의원은 도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병원이 환자편의를 위한 자회사를 운영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살리면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고, 의료산업도 발전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동일한 방안을 두고 왜 이런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의료계는 의약분업 등 많은 정부 정책에서 일방적인 손해를 당해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인정하여 면허를 부여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함께 논의해 왔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 또한 내부 반발과 혼란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강경투쟁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다가 정책조율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국민의 건강이라는 명목상의 목적보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시스템과 경험이 부족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적 공감이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원전 방폐장, 밀양 송전탑 사례처럼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불행히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후 온라인상에서 ‘의료민영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찬반논란이 붙었다. 발표된 내용과 관계없이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처럼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도 못가고 죽는다” “이미 의료민영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등 허위사실로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 의료계 입장에서는 동조하는 단체가 늘어서 큰 힘을 얻은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책임은 의료계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다. 소신껏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엄격한 책임 규명이 수반된다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의료계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고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국민이 신뢰하는 집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산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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