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를 적극 완화하기로 했다. 이중 눈길을 끈 것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이다.
이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도 창출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도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대학병원은 자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병원처럼 다른 의료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사·환자가 1 대 1로 화상통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진료방식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이 가능하다.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는 높은 수준으로 개발돼 있다. 하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의료기기가 개발되고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의료기술이 국민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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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상 시행할 수 없다. 국내 의료기관과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거의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건강보험이 관리하기 때문에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굳건한 이상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99%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은 대폭 줄이고 있다.
원격진료,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은 섬이나 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일이다.
비싸서, 가까이에 없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나와 가족의 건강이 소외받거나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모든 이들의 바램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누구라도 필요할 때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비 걱정을 덜어 줘 국민 모두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