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상거래 회사 상대 소송의 관할권
미국 인터넷 상거래 회사 상대 소송의 관할권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1.04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판결문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한 소송에서 관할권 결정 문제에 대한 원칙 제시

이제는 인터넷을 기반한 상거래가 일반적인 시대가 되었다. 미국의 대표적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1995년 설립 이래 기록적인 성장을 지속해 오며 2014년 예상 연 매출액이 무려 일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대형 인터넷 상거래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 상거래 업체들이 내일의 아마존, 미래의 이베이를 꿈꾸며 매일 매일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 법안들이 각국에서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인터넷 기반 상거래는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상점’이라는 공간도 없앴지만, 상거래 상의 ‘국경’도 해체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등 외국 인터넷 상거래 업체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대부분 피해 사례는 돈을 지불하였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잘못된 물건이 도착했는데 판매자가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가끔은 돈을 보내고 나서 물건이 오지 않아 확인하려고 보니 아예 인터넷 사이트가 사라졌다는 사례도 있다.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한 해외에서의 물건 구입은 주로 단가가 낮은 소비재 중심의 소량 구매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재수가 없었다”치는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더 보편화 되면서 고가품 혹은 대량 구매도 많아질 것이므로 인터넷 상거래를 둘러싼 국제소송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유영근 변호사 집무모습 (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미국에 있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게 피해를 입어 그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에 소송을 할 경우 첫째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미국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어느 주가 관할권을 갖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소송은 어느 주의 법정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인터넷 상거래 업체는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라인 바다’에서 미국 전역이나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관할권을 어디로 할 것인지 논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쟁을 정리한 것이 1997년 미국 연방 법원 사례인 Zippo Manufacturing Co.와 Zippo Dot Com, Inc. 가 다툰 판결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Zippo라는 브랜드의 소형 라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업체인 Zippo Dot Com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을 펜실베니아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냐의 문제였다. 이 사례를 통해서 법원은 3,000여명의 펜실베니아주 거주 소비자가 그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펜실베니아주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한 소송에서 관할권 결정 문제에 대한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판결에서 법원은 인터넷 업체를 3개 범주로 나누어 각기 Active, Inter-active, Passive로 구분하였다. Active로 분류된 업체는 가격, 광고 등을 인터넷 업체가 온라인에 올리고 온라인을 통해 주문, 가격결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이다. 위 사례를 통해 이 업체들에 대한 소송은 미국 어느 주에서 해도 좋다고 결정되었다. 둘째는 업체와 소비자간에 정보교환을 비롯한 상호작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형태의 상거래 업체로 이들을 Inter-active로 분류하고 상호작용의 정도, 교환되는 정보의 상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미국 어느 주에서나 소송이 가능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설립 신고를 한 주에서만 소송을 하여야 할지가 결정된다고 했다. 셋째는 Passive로 분류되는 범주로 식당의 웹사이트처럼 단지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소유한 업체에 대한 소송은 그 업체가 설립된 주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원칙이라면 한국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미국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한 소송은 많은 경우 그 업체가 어느 주에서 설립되었는가와 상관없이 미국 어느 주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라면, 한국 법원의 규정도 살펴 봐야겠지만, 한국의 소비자가 다수 이용하고 특히 한국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여 광고하며, 운영되고 있는 미국 인터넷 업체에 대한 소송은 한국 법정도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