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끄러워서"…김문수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형사 입건
"선거운동 시끄러워서"…김문수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형사 입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5.05.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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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시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국민의힘 선거운동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운동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선거운동이 시끄럽다며 관계자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 차량에 홍보영상을 틀어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이 "국민의힘"을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시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씨와 함께 수색중 A씨를 사건 현장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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