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 측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전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도합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기소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에는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의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속받은 혐의, 2019~2021년 딸 박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1심은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인해 면소(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함) 판결했다.
또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