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경찰, 음주측정 3회 불응 "불구속"…곧 직위해제
사고 낸 경찰, 음주측정 3회 불응 "불구속"…곧 직위해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5.03.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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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A씨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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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전남 나주에서 단독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경찰관이 입건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A(50대) 경감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나주시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전남의 한 경찰서 치안센터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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