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발생한 공군 오폭사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공군 오폭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3월 13일부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사고 발생 이후 국방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이날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
공군은 이번 사고 이후 빠른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서 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공군은 다음주 사고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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