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문건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무죄 1심에 항소
檢, '계엄문건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무죄 1심에 항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5.0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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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장관 등 1심서 모두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당시 자신이 주재했던 회의 참석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10.ⓒ뉴시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당시 자신이 주재했던 회의 참석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10.ⓒ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문제 없다'고 발언한 사실을 숨기려 부하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검찰은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에게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지난 19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당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자신이 지난 2018년 7월9일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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